'CEO보험의 민낯' 금감원, GA 위법행위 최대 수준 제재

입력 2024-10-31 12:00 수정 2024-10-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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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GA 현장검사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법인보험대리점(GA) 현장검사 결과 다수 수수료 부당지급과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총 72억 원을 지급한 것을 포착했다. 1인당 약 4000만 원꼴이다.

특별이익 제공 사실도 드러났다. A사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 총 6억 원 상당의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세무·특허 용역비용 등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비용 인정 등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절세효과를 내세우거나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한 사례도 최근 발견했다.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 과열에 따라 상품구조와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와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가 본래의 목적이 아닌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해 경영인정기보험 영업을 확대하고,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설계사로 위촉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컴슈랑스’가 성행한다는 등 우려가 커지면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가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개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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