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대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피해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달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보증 사고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의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7907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4조2284억 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1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약 37%인 1만1000명 이상이 동참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리뷰 시스템을 구축해 피드백을 반영하고 올바른 거래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계삼 실장은 "경기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특히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첫째,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둘째,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셋째,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23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제안하며, 명확한 물건정보의 통합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