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사 기록 일부 넘겨받아”

입력 2024-10-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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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요청한 자료 일부 확보…검찰 “범위 내에서 제공”
인력난으로 검토 아직 못해…중앙지검 직무유기건도 수사

(공수처 제공)
(공수처 제공)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 검사가 퇴직해 본격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불기소 결정서와 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한 것 중 일부를 지난주에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자료가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명확히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보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기록이 넘어오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 사건을 검토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했다”며 “구체적인 제공내역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인력 문제로 본격적인 수사는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을 맡은 수사2부 김상천 검사가 퇴직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며 “검토를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 관련 두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천개입 의혹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유기 혐의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이 고발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후 공수처는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직무유기 고발 건을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각각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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