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패키지 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환자에게 권유한 의료진과 등 보험사기 일당 320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진료기록을 쪼개는 등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챙겼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병원 의료진, 환자 등을 검거했다.
해방 병원의 상담실장 A씨는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1일 통원보험금 한도(약 20만 원)를 넘지 않도록 여러 날에 걸쳐 진료비를 나누면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장 B씨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라고 별도 기재하고 횟수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심지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치료한 것처럼 허위 통원기록을 입력하거나 진단코드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했다.
환자 320여 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7억 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과 의료진 뿐만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