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 시점과 3년 차이…오히려 몰랐단 증거”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의 부당 개입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2016년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대표 측은 “사후에 안 사실”이라며 검찰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례·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0월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나눈 4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서 이 대표는 “도시공사(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시에 재정적 이익을 줄 데가 어딘지 찾아 사업권을 판 것”이라며 “사실상 실제 사업은 호반이 하고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이 대표는 호반건설 참여 경위 등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녹취에서 성남시의 권리를 팔았다고 발언한다”면서 “당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호반건설의 시행권 확보 사실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호반건설의 참여 경위를 수시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했다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주장처럼 (호반건설 참여) 사실을 2016년 10월에 알게 됐다면 유 씨를 문책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유 씨는 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재임용됐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공개된 대화가 검찰이 주장한 범행 시점에서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의 녹취라는 점에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주민들이 호반이 조경을 안 해준다며 집회도 하고 시장실도 쳐들어오던 상황”이라면서 “아파트 이름이 호반이기 때문에 결국 호반이 한 사업으로 보고 주민들과의 싸움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직접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호반이 한 거지?’라고 묻기도 하며 면담을 한 것뿐”이라면서 오히려 해당 녹취가 자신이 위례신도시 사업에 호반건설이 개입한 내용을 몰랐던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검찰이 유 씨를 문책했어야 한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유 씨가 공사에 재입사한 것은 2014년 7월, 녹취는 2016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