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4구역 '홍보 지침 위반' 논란에 용산구청 건설사 소집…조합 내부도 시끌시끌

입력 2024-10-24 16:44 수정 2024-10-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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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OS요원 동원해 조합원 개별 홍보 논란
삼성물산과 1.5조 대어 '한남4구역' 시공권 쟁탈전 격화
서울시 "조합원 대상 모든 개별 홍보는 불법"

▲한남4구역 조합원이 서울시 의회에 접수한 내용증명.(출처=독자 제공)
▲한남4구역 조합원이 서울시 의회에 접수한 내용증명.(출처=독자 제공)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OS요원(계약직 홍보요원)'을 동원한 불법 홍보 활동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쟁사 삼성물산과 달리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는 방식의 홍보를 지속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 '입찰 자격 박탈'까지 갈 수 있지만, 삼성물산을 이기기 위해 무리수 행보를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가 이러한 방식을 불법으로 판단하는 만큼, 향후 개선이 없다면 입찰 자격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는 이달 21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한남4구역 조합 관계자들을 소집해 홍보 지침 준수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용산구청 측은 시공사들의 개별 홍보 행위에 대한 경고 및 조합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시공사 개별 홍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해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으며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개별 홍보와 관련된 조합원들의 민원이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한남4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지하 7층~지상 22층 51개 동, 2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3.3㎡당 940만 원으로 총 1조5700억 원 규모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이달 7일 한남4구역 조합에 입찰 참여 확약서를 접수한 상태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1, 2위인 두 건설사가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1대 1로 맞붙은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7년 만이다.

수주전이 치열해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별 홍보를 진행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현대건설의 홍보 방법이다. 조합은 입찰 공고가 나온 9월 20일부터 시공사 선정 완료시까지 불법 홍보 관련된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최근 몇달 간 현대건설의 개별 홍보 행위 여러 건이 접수됐다. 주 신고 내용은 현대건설 직원과 OS요원이 조합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개별 접촉해 '디에이치' 시세 등을 홍보한 건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구청 소집은 개별홍보 활동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자리였고,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궁금한 내용이 있어 먼저 홍보요원에게 연락해 전화로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으며, 용산구청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가 먼저 조합원들에게 연락해 개별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합원이 궁금한 내용 있어 연락한 경우에 한해 답변하며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남4구역 조합원 단체 SNS방에 올라온 글. 현대건설의 반복된 개별 활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출처=독자 제공)
▲한남4구역 조합원 단체 SNS방에 올라온 글. 현대건설의 반복된 개별 활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출처=독자 제공)

현대건설 측은 개별 홍보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한남4구역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에는 현대건설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의 이러한 개별 홍보를 참다 못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청, 감사원 등 5개 기관에 내용 증명 형태로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남4구역 조합원은 "현대건설 매니저가 먼저 전화가 와서 홍보를 하고 만나자고 했다. 개별 홍보가 금지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금전 등 향응제공 아니면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하더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개별 홍보는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입찰참여자(건설사)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진행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가 된다. 조합은 입찰 참가가 무효 된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만일 현대건설이 지금까지 행한 다수의 개별 홍보 행위가 인정될 경우, 11월 18일로 예정된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 홍보에 해당한다"며 "단 1회라도 불법 행동이 인정되면 조합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입찰 참여가 무효되고, 구청장에게 보고된다"고 말했다.

조합 내부에선 집행부가 현대건설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대의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물산과 경쟁 구도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 지고 있단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민병진 한남4구역 조합장은 "용산구청에서 조합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요청했다. 조합에선 현대건설에 개별 홍보를 주의해 달라는 공문도 2번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데드라인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는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만일 조합이 분명한 위법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권자로서 조합 점검반을 구성해서 위법 사항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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