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관리자페이지 주기적 계정 관리, 보안 점검" 당부
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해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화장품 기업 네오팜과 낚시용품 쇼핑몰 운영사 일학에 대해 총 1억 2317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네오팜에는 과징금 1억 517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이 부과됐으며, 일학에는 과징금 18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됐다.
2개 사업자 모두 지난해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개보위는 2곳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네오팜의 경우 해커가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쇼핑몰 전체 회원인 29만 3723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해커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약 2주 동안 쇼핑몰 웹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 회 접근해 회원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았으며, 약 44만 건의 불법 문자도 발송했다.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하게 된 건 네오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웹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었고,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피(IP) 주소 등도 제한되지 않았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네오팜이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부서별로 계정을 공유하는 등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으며, 유출된 이용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했다.
일학은 2023년 12월 17일부터 이틀간 해커의 SQL(데이터베이스 조회 등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삽입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웹사이트 취약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SQL문이 실행되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공격 기법이다. 해커는 일학의 쇼핑몰 게시판에 1만 명의 개인정보를 게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일학은 낚시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웹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 탐지·차단 시스템 운영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용자 입력값 검증 절차 부재,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등의 안전조치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관리자 페이지 운영 시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관리,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웹 취약점 공격에 대해 적절한 보안조치 등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