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국내에 출시된 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불법 거래와 유통이 만연해 관계 당국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0일 식약처 국정감사 때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불법 유통이나 과대광고,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한 바 있다.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는 물론이고 비만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는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 출시 이전인 이달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위고비의 불법 유통을 막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 활용 항목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피임약의 경우에도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빠진 선례가 있다. 비만관리는 생활습관부터 시작돼야 한다.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뒤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비대면 진료 항목을 추가하는 데 더 예민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고비를 냉장으로 유통할 때 보관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비만이라는 영역은 건강에 집중돼 있다기보다는 미용에 치중돼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봤을 때 타국보다 남용될 우려가 크다. 불법 유통을 감시하는 것에 있어서도 소분해서 쓰는 등 안 좋은 사례가 계속 나온다. 소분해서 사용했을 때 보관 기간이 짧은 만큼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식약처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온라인에서 (위고비 불법유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한 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 해외직구할 때 온도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만큼 관세청과 협업해 22일부터 위고비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과대광고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40개소에 보냈다. 비대면 진료 포함 여부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