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내거나 더 내지 않는 적정한 세부담 실현"
"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탈세·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체납・불복 대응 역량 강화로 조세채권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외부 변호사 선임확대, 승소 시 합당한 보상, 송무 전문성 강화 등 불복 대응 역량을 키워 정당한 과세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을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실현하겠다는 강 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이다.
강 청장은 최근 세수 현황에 대해 "올해 8월까지 누계 세수 실적은 228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조3000억 원 줄고, 진도비는 63.6%로 지난해보다 6.8%포인트 줄었다"라며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7조1000억 원 늘었음에도 지난해 기업 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16조8000억 원 감소하는 등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의 세수 관리 방향에 대해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 연말까지 다각적인 세수 조달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 청장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세무서 내 여러 부서 방문 없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늘리고 세법에 익숙치 않은 납세자를 위한 안내 지원인력 배치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 문턱을 낮추는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티메프’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검증 부담완화 등을 지원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필요 기업 발굴 등 각종 컨설팅을 운영, 경제 회복세 확산과 재도약을 위한 세정 차원의 뒷받침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세정 구현을 위해 비대면 신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시가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하는 등 덜 내거나 더 내지 않는 적정한 세부담 실현한다.
또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 선정 과정의 민간 참여 확대 등 공정성을 높이고 우대혜택 정비를 통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성실납세의 기반이 되는 각종 우대 제도도 합리화한다.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탈세와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릴 혜택을 소수가 편취하는 '리베이트 수수' 등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한 탈세 행태에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탈세대응 체계 확립, 포렌식을 활용한 세무조사 과학화 등 신고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을 혁신하는 과학세정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특히 강 청장은 국세청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공직문화와 합리적 인사 시스템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국세청은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 구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세정을 통해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데 한층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