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수수’ 前 야구선수 오재원 추가 기소

입력 2024-10-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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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항소심 진행 중
14명으로부터 수면제 2365정 수수한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3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3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및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15일 오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씨가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수면제 2365정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씨에게 수면제를 교부한 14명 중 2명은 약식기소,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 교부량, 자수 여부,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후배들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 씨가 구단 내 주장 또는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줄 것을 요구했다”며 “오 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14명 등이 자신들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오 씨에게 교부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뿐만 아니라 협박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 씨는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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