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제25조의2)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사례 등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그간 도로, 공원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해당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얼굴 영상 등)가 포함돼 있어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사실 표시 방법, 영상 촬영 시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 촬영된 영상의 처리 단계별(촬영,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반영한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과 해외 주요국 가이드라인 사례를 고려해 영상기기운영자 등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해 권리침해 위험이 과도한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비례성과 개인영상정보 처리(수집ㆍ이용 등) 근거는 적법ㆍ명확해야 하는 적법성,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투명성, 개인영상정보가 유출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안전성, 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성, 개인영상정보 처리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해야 하는 목적 제한, 보장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보장해야 하는 통제권 보장,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사생활 보호 등이 8대 기본원칙이다.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ㆍ서비스 개발자 등은 이번 안내서를 참조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