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첫 공판서 급발진 주장

입력 2024-10-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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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페달 밟았음에도 제동 이뤄지지 않아”
檢, 국과수·현대차 직원 등 증인 신청
2차 공판기일 11월 13일 오후 2시 예정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1심 첫 공판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차 씨가 가속 페달을 계속적으로 밟아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5.3km까지 이르렀고,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차 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현대자동차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차 씨는 7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차 씨가 밟은 것은 가속 페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8월 20일 차 씨를 구속 기소하며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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