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10일 행안위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본지에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명 씨와 김 전 의원 자택에 찾아갔지만 두 사람 모두 만나지 못해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을 가진 행안위 소속 조사관 2명이 경남 창원시 소재 명 씨 자택을 찾았지만 명 씨 부재를 이유로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동행명령 유효기간은 10일까지이며 강제 구인 효력은 없다.
앞서 행안위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여야 합의로 증인 명단이 의결됐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