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체육회에 시정명령…"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 검토"

입력 2024-10-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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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유 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유 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불공정성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대한체육회에 1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면) 스포츠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체육회가 불공정 상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체부의 조치는 대한체육회가 임원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면 자기가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를 받는 이른바 '셀프 임기 연장'과 관련한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이 같은 권고를 거부했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18일까지 불공정 권고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주무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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