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세금혜택 대폭 축소·폐지

입력 2009-07-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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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나라당, 조세특례제한법 정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주어지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12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정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비과세·감면 정비'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그대로 가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부분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며 "이와 함께 엄정한 징세행정 확립을 통해 세원 확보도 넓혀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성형수술과 보약구매때 해주던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세특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파악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올해 시한이 만료된다.

또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조항도 일몰을 연장하지 않거나 공제비율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법인세 비율을 낮춘 데다 내년에 또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세액을 공제해줌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이중 특혜라는 논란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며, 현재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지난 2007년 15% 초과 사용시, 15% 공제를 해주던 것을 확대한 것으로 중산.서민층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500만원인 공제한도액을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정책위협의에서 10∼50%인 상속.증여세를 6∼33%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나,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던 법인세는 이미 인하 계획을 발표했고 기업활동 여건 개선 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 처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80여개 비과세.감면 조치 가운데 세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것은 선택적으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키로 하고 항목 분류.선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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