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ㆍ시청만 해도 처벌한다

입력 2024-10-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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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한덕수 국무총리.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보다 형량이 늘었다.

과거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퍼뜨릴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것이 입증돼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작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및 경찰의 수사권 강화를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고,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다수의 가해자가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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