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 원

입력 2024-10-08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경귀 아산시장 (뉴시스)
▲박경귀 아산시장 (뉴시스)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8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과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의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며 기사회생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박 시장 측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파티, 베이비 오일, 그리고 저스틴 비버…미국 뒤덮은 '밈'의 실체 [이슈크래커]
  • "시발점 욕 아닌가요?"…심각한 학생들 문해력 [데이터클립]
  • 의료AI 250조원 시장 열린다…‘휴먼 에러’ 막아 정확성↑
  • 미운 이웃 중국의 민폐 행각…흑백요리사도 딴지 [해시태그]
  • 지방 분양 시장, '알짜 단지' 쏠린다…양극화 심화
  •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부진…고개 숙인 전영현 “위기를 극복하겠다”
  • ‘위고비’ 마침내 국내 상륙…‘기적의 비만약’ 기대 충족할까
  • 린가드 국감 등장할까?…상암 잔디 참고인 이름 올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49,000
    • -1.02%
    • 이더리움
    • 3,291,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447,000
    • +0.99%
    • 리플
    • 716
    • -1.24%
    • 솔라나
    • 194,600
    • -3.81%
    • 에이다
    • 470
    • -2.89%
    • 이오스
    • 638
    • -0.78%
    • 트론
    • 213
    • +2.4%
    • 스텔라루멘
    • 123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00
    • -1.91%
    • 체인링크
    • 14,930
    • -3.99%
    • 샌드박스
    • 342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