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도운 여성 간부, 대법서도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4-10-08 11: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간부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여성 신도 2명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정 씨의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 김 씨, 신도 A씨와 B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해 유죄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의 수행비서를 지내면서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또 다른 피고인 2명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정 씨의 후계자 겸 JMS의 2인자로 알려진 김 씨는 정 씨가 추행ㆍ간음할 걸 알면서도 피해자를 정 씨 옆에 눕게 한 혐의, 신도 A씨는 정 씨가 성폭행할 걸 예상하고도 같은 피해자를 수련원으로 데려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신도 B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정 씨의 추행이 마치 주님의 은총인 것처럼 세뇌하고, 정 씨가 성범죄를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가장하는 말을 그대로 통역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에서 김 씨는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ㆍ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B씨 역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부수처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김 씨의 범행 공모관계나 신도 A씨와 B씨의 방조 고의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막내 월급으로 상사 밥 사주기"…공무원 '모시는 날' 여전 [데이터클립]
  • 의료AI 250조원 시장 열린다…‘휴먼 에러’ 막아 정확성↑
  • 미운 이웃 중국의 민폐 행각…흑백요리사도 딴지 [해시태그]
  • 단독 AI가 나에게 맞는 와인 알려준다…카카오, 선물하기에 'AI 덧입히기'
  • 채권 체급 키운 개인·외인…“이때다” 한국채 매력도 올리기 총공세 나선 정부 [ 2024 국채의 해②]
  • 단독 자유 찾아 목숨 건 탈북여성…현실은 ‘독박육아’에 ‘경단녀’ [2024 국감]
  • 낭만야구의 극치…'최강야구' 이용헌·선성권 등 전원 등판, 동의대 직관 결과는?
  • 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입건 다음날 행적은?…"행복한 생일"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13: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96,000
    • -1.04%
    • 이더리움
    • 3,290,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441,500
    • -0.02%
    • 리플
    • 719
    • -1.24%
    • 솔라나
    • 194,500
    • -3.43%
    • 에이다
    • 479
    • -2.24%
    • 이오스
    • 643
    • -0.46%
    • 트론
    • 211
    • +2.43%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1.51%
    • 체인링크
    • 15,170
    • -2.69%
    • 샌드박스
    • 34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