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입건 다음날 행적은?…"행복한 생일"

입력 2024-10-08 08: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태일 인스타그램/유튜브 캡처)
▲(출처=태일 인스타그램/유튜브 캡처)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30·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과거 라이브 방송이 재조명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태일이 6월 14일 진행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편집본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태일이 생일을 맞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태일은 "많은 분들 너무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태일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 전날인 6월 13일 입건됐다.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태일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영상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안광 다 사라졌네", "무기력해 보인 이유가 있었다", "소름 끼친다" 등 배신감을 토로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7일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태일의 피소 두 달 만인 8월 소환 조사 당일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태일의 팀 탈퇴 소식을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설명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르면 특수준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범죄를 뜻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첫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세금 없이 상금 13억 받는다
  • 한은, 기준금리 0.25bp 인하…증권가가 뽑은 수혜주는 [한은 피벗]
  •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가처분 심문…민희진 “뉴진스와 약속 지키기 위해 소송”
  • kt 엄상백 vs LG 임찬규…PO 진출할 단 한 팀은 어디?
  • 美 고용 둔화에 하락한 비트코인, 6만 달러선 위태 [Bit코인]
  • [초고령사회, 일본에 길을 묻다]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치매 카페부터 버스 없는 버스정류장까지
  • 트랜스포머·스폰지밥까지...정용진의 ‘테마파크 신세계’ 연다
  • 아이돌 멤버가 국회에?…미리 보는 '뉴진스 하니' 국감 현장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0.11 15: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50,000
    • -0.49%
    • 이더리움
    • 3,267,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437,500
    • +0%
    • 리플
    • 725
    • +1.54%
    • 솔라나
    • 191,500
    • +0.74%
    • 에이다
    • 465
    • +1.09%
    • 이오스
    • 630
    • +0.48%
    • 트론
    • 215
    • -0.92%
    • 스텔라루멘
    • 1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0.25%
    • 체인링크
    • 14,400
    • -0.69%
    • 샌드박스
    • 338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