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찬성 이사진 형사고소

입력 2024-10-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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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의 공개매수에 찬성한 이사진을 형사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영풍은 이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상임이사들과 비상임이사 1명, 불참한 사외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외이사 6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4일부터 23일까지 주당 83만 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영풍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하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차 낸 데 이어,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을 형사 고소하며 반격하고 있다.

영풍 측은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숭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며 "소각을 위한 매입이라도 가격에 따라 자기자본 감소량에 차이가 나게 돼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의 결정은 고려아연 주가를 현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에서 공개매수 진행 기간 중에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기에 이를 찬성 결의한 이사진들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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