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펀드 '단타매매' 막는다

입력 2009-07-10 07:59 수정 2009-07-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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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시장 확대 불구 인프라 미흡 확대방안 추진"

정부가 펀드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펀드 '단타매매'를 근절하고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대상 자산이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과 특별자산, 파생펀드 등 상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시장과 관련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우선 주가방향을 알고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일부 해외투자펀드 및 재간접펀드(FOFs)의 펀드가입시 적용하는 기준가를 현재 'T+1일'에서 'T+2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펀드기준가 오류 정정이 빈발하지 않도록 상품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준가오차 범위(현재 10bp)를 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외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및 매매결제 업무와 펀드 보유 포트폴리오에 대한 검증 업무도 전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펀드시장은 양적·질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령화 등으로 펀드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해외주식 비과세 혜택과 개인 자산의 글로벌 분산투자 확대로 인해 해외투자펀드의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말 9조1000억에 불과했던 해외투자펀드 수탁고는 2006년 21조9000억원, 2007년 84조7000억원까지 급등했다. 이후 이른바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로 2008년 43조20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54조9000억원(6월18일 현재) 수준으로 다소 회복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펀드 기준가에 대한 신뢰도 및 펀드 관련 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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