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입력 2024-09-27 10:46 수정 2024-09-27 13: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심 ‘원고 패소 판결’ 확정…“비례원칙 위반 아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40m에 이르는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시행사인 원고에 대해 옹벽의 계측관리 등 유지관리 계획을 재검토하고 옹벽의 안전성 우려사항 발생 시 이행담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에는 문제가 된 공동주택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포함돼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내용이 된 조치계획에서 정한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 방안’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김준수, 뮤지컬 '알라딘' 개막 전 사생활 이슈…"난 당당해, 명백한 피해자"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540,000
    • -1.47%
    • 이더리움
    • 4,323,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599,500
    • -1.15%
    • 리플
    • 1,253
    • +22.6%
    • 솔라나
    • 297,200
    • -2.01%
    • 에이다
    • 940
    • +19.14%
    • 이오스
    • 808
    • +5.62%
    • 트론
    • 264
    • +3.13%
    • 스텔라루멘
    • 197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0.55%
    • 체인링크
    • 18,940
    • +1.01%
    • 샌드박스
    • 39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