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고액납세자 전담 관리…분할 납부 신청 창구 운영

입력 2024-09-26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마포구청 전경. (자료제공=마포구)
▲서울 마포구청 전경. (자료제공=마포구)

서울 마포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납부 독려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기한 내 납부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납세자를 중점 관리하고 분할 납부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500만 원 이상인 개인이거나 1000만 원 이상인 법인이면 고액납세자로 분류해 구 재산세과 직원이 나눠 전담하고 고지서 송달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의 지연 납부자와 미납자는 별도로 전화 안내 등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납부를 독려한다.

아울러 재산세 본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은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납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는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3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내주신 소중한 재원으로 행복한 마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징검다리 연휴 어쩌나…태풍 '끄라톤', 심상찮은 경로 보니
  • 단독 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 성심당이 쏘아 올린 공?…대전 빵축제에 구름 인파 몰렸다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테마주, 개인투자자 “투자할 수밖에” vs 전문가 “투기 만연해 안타까워” [코리아 ‘테마’파크②]
  • 상장사 4분기 실적 1년 새 두배…반도체·금융·車 ‘하드캐리’
  • 징검다리 연휴에 태풍 '끄라톤' 오나…예상 경로 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30 10: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05,000
    • -1.58%
    • 이더리움
    • 3,448,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458,800
    • -0.95%
    • 리플
    • 843
    • +4.72%
    • 솔라나
    • 207,200
    • -0.14%
    • 에이다
    • 513
    • -1.91%
    • 이오스
    • 701
    • -0.57%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650
    • -2.49%
    • 체인링크
    • 16,100
    • -4.51%
    • 샌드박스
    • 377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