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고생 살인범, 오늘 신상공개 여부 심의…이미 털린 찜닭집

입력 2024-09-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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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0)씨가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0)씨가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된다.

2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A 씨는 26일 자정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1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길을 걷던 B 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B 양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당시 소주를 4병 마셔 범행과 관련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범행 후 도주한 A 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약 2시간 20분 만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가 외부 위원으로 채워져야 한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A 씨 신상정보(얼굴·성명·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한편, 온라인상에는 A 씨가 운영 중인 순천의 한 찜닭집의 정보가 퍼졌다. 해당 찜닭집 앞에는 현재 폴리스라인이 쳐진 상태로 리뷰와 별점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A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도 악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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