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입력 2024-09-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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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 지원을 위한 ‘천안함 특별법’과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천안함 특별법'(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에 대한 △의료 △심리상담 △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안에 담겼던 △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지원 △주택 우선 공급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처벌 규정 △천안함 재단 출연 등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그간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심사는 있었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한다.

국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했다.

이외에도 매년 9월 넷째 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군 매점상품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비군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교직원에게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방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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