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이들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적대적 인수ㆍ합병(M&A)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지만, MBK파트너스 측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 영풍 고문의 지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고소는 영풍의 사외이사를 맡은 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 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 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이 포함돼 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라는 회사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벨브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이번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ㆍ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