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 헷갈리는 광고 개선 조치한다

입력 2024-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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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9-2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보험업계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보험 광고 철퇴에 나섰다. 일부 보험법인대리점(GA)이 보험사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광고 화면을 꾸며 소비자의 피해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실제 보험사 사이트와 구분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진 GA 광고에 대해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다. GA는 보험사의 상품을 대신 판매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영업조직으로, 엄연히 보험사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일부 GA는 보험사 사이트에서 활용되는 글씨체와 대표 색깔을 활용해 보험사가 직접 광고하는 것처럼 광고 화면을 구성해 영업하고 있다.

사이트는 소비자에게 신규 보험가입을 위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성별 △나이 △이름 △문의사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도메인 주소도 보험사의 영어명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소비자가 보험사 다이렉트 상품으로 착각하고 본인의 정보를 입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GA는 보험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심의를 받고 보험상품을 상담 및 판매하는 온라인 광고 페이지를 운영해야 하지만, 광고심의 규정에 광고 주체인 GA의 정보 노출 방식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해당 GA는 회사명 등을 주요 화면 밑에 작은 글씨로 기재해 법망을 피했다. 원칙적으로 GA 정보를 표기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의 개인정보를 대리점 영업용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보험업계가 직접 수정 작업에 나선 것이다.

그간 일부 GA가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다른 광고의 심의필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조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뤄진 바 있다. 일부 GA는 불법 광고 단속이 진행되지 않는 오후 6시부터 광고 링크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는 과열 경쟁 속에서 불법과 합법의 선을 오가며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후 같은 문제가 반복돼 발생할 경우 명확한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7월 시행한 불법 광고 관련 불시점검을 마치고 관련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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