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와 5년 법적 다툼 마무리…"드디어 최종 승소"

입력 2024-09-14 22: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슬리피SNS)
(출처=슬리피SNS)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 오랜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다.

14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5년이 걸렸다”라며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 2008년 TS엔터와 6년의 매니지먼트 연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이 연장됐지만, 2019년 슬리피가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은 해지됐다.

그러나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속계약에 따른 연예활동 수익 분배, 방송 출연료 정산,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2021년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12일 대법원도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TS엔터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슬리피는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후련함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지하철 5호선·대장홍대선 뚫린다"… 인천·김포·고양 집값 '들썩' [가보니]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내시경 만난 AI진단 기술…병변 더 정확하게 잡아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90,000
    • +0.95%
    • 이더리움
    • 3,143,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422,500
    • +0.36%
    • 리플
    • 780
    • -0.76%
    • 솔라나
    • 176,800
    • +0.11%
    • 에이다
    • 455
    • +1.34%
    • 이오스
    • 652
    • +1.09%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1.34%
    • 체인링크
    • 14,370
    • +0.77%
    • 샌드박스
    • 339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