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조정'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과징금 철퇴

입력 2024-09-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받을 사실을 하청업체에 늑장 통보하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2023년 4월 18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했다.

위탁 과정에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 프로리그 이적시장, 한국 선수들의 ‘컴백홈’ 러시 시작될까 [딥인더게임]
  • 챗GPT, 1시간 만에 대규모 접속 장애 복구…오픈AI "원인 조사 중"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 북한, GPS 교란 도발…선박ㆍ항공기 등 운항장애
  • '트럼프 효과 지속'…비트코인 사상 첫 7만7000달러 돌파
  • 더위에 한 박자 늦은 단풍…도심에서 즐겨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83,000
    • -0.4%
    • 이더리움
    • 4,330,000
    • +4.74%
    • 비트코인 캐시
    • 555,500
    • +5.71%
    • 리플
    • 774
    • +0.52%
    • 솔라나
    • 276,300
    • -0.79%
    • 에이다
    • 687
    • +11.53%
    • 이오스
    • 676
    • +2.27%
    • 트론
    • 225
    • +0.45%
    • 스텔라루멘
    • 14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5,350
    • +2.87%
    • 체인링크
    • 19,080
    • +0.42%
    • 샌드박스
    • 382
    • +3.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