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올해 2월 관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약 1920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했다.
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동구민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한다. 성동구 외 타 지역 소재 사업장에 소속돼 전년도 100시간 이상 근로한 성동구민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약 160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20만 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 왔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했던 2020년에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됐다.
구는 필수노동수당 지원 외에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조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필수·플랫폼 노동자 이동 쉼터 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저소득 직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가 더욱 정당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