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입력 2024-09-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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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규모 휴ㆍ퇴직자 인건비, 내부 성과급으로 부당 집행
장애인기업 점포지원 소극적 운영…사후 모니터링도 부실

(출처=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출처=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세워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 취지가 무색한 다수 부실 운영으로 주의와 경고, 시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대상 창업보육센터(BI) 운영,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장애인기업의 수출, 전시회 참가, 인증 등 판로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을 위한 교육ㆍ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및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쓰이는 올해 예산이 105억 원가량이다.

센터는 중기부의 종합감사 결과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 및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로, 이로 인해 이번 종합감사를 중기부가 실시하게 됐다. 감사 결과 센터는 2012년부터 관행적으로 휴ㆍ퇴직자의 잔여 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로 인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지난 2019년에는 총인건비 대비 1.8% 증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1억 원 이상 더 집행함으로써 실제 총인건비 인상률이 9%를 웃돌았다. 이런 사례는 이후로도 지속해 최근 5년간의 과다 지급 인건비 총액은 2억2800여만 원에 달했다.

이에 중기부는 센터 이사장에게 초과 집행한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했다.

센터의 장애인기업 점포지원 사업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센터는 복권기금 90억 원과 국고 보조금 86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사업장을 센터 명의로 임차해 장애인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포지원 사업 예산은 센터 전체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최근 5개년 점포지원 사업 점검 결과 센터는 가용예산 대비 지원금액을 과소하게 책정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비 후순위자가 있음에도 계획된 선발예정 인원을 채우지 않는 등 사업을 소극적으로 운영해 연평균 48억 원의 예산이 장애인기업을 위해 활용되지 않고 통장에 남아있었다.

또 2019~2023년 선정된 업체 중 10%가 임차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20% 미만임에도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중 8건은 점포 선정심사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으로 요건에 미달함에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부적정한 선발도 있었다.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 센터는 장애인기업 확인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 취소 등이 발생하면 이를 확인해 공공구매정보망에 장애인기업 정보를 삭제하고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소홀히 해 2019년 취소 대상 업체 131개 중 33개 업체, 2021년 309개 중 42개, 2023년 371개 중 36개 업체의 확인서를 취소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2019~2023년 중 65개 업체가 부적정하게 장애인기업 자격으로 조달청 공공구매에 참여해 납품하는 일이 발생했다.

센터는 이외에도 △보조공학기기 사업 관련 지원금 부당수령 △임금피크제 운영 부적정 △외부강의 실시 부적정 △승인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재물조사 미실시 등 자산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이에 중기부는 센터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인건비의 환수와 내실 있는 점포지원 사업 예산의 운영, 사후 관리 강화 등 다수 미흡한 위반 사항에 대해 주의·경고 8건 및 시정 요구 1건, 통보 7건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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