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모녀,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허가 신청

입력 2024-09-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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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왼쪽부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자 연합’이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자 연합은 현재 10명으로 규정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1명으로 확대하고, 신 회장을 기타 비상무이사, 임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각각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임시주총에 상정할 계획이다.

3자 연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해 한미사이언스가 현재까지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주총은 이르면 다음 달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송영숙·임주현 모녀는 보유 지분 가운데 44만4187주(6.5%)를 신 회장에게 넘겼다. 신 회장은 1644억 원을 모녀에 전달,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12.43%에서 18.92%로 확대했다.

한미그룹 오너가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12.46%)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9.70%)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9.15%)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6.16%) 순으로 모두 신 회장보다 뒤처진다.

신 회장과 송영숙·임주현 모녀는 올해 7월 3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했다. 이들 3자 연합의 지분거래가 마무리되면서 의결권 공동행사도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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