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입력 2024-09-03 21:51 수정 2024-09-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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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14일까지…연내 국회 제출 예정

기업 신용정보회사(CB)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폐지되면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평가모형 품질도 주기적으로 검증받는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용정보업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과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신용평가모형의 검증도 강화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대상에 기업신용평가모형도 포함해 주기적인 검증으로 품질을 높인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금융상품 광고,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부수 업무의 범위를 규율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월 14일까지 마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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