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3일 전했다.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은 34년 만이다.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은 군 격려 차원에서 이뤄졌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등으로 외교·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군의 사기를 높일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이 보인 안보 행보의 연장선으로도 비춰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살리기에 대한 기대감도 깔려 있다. 10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연휴가 이어지고 사흘 휴가를 낼 경우 최장 9일까지 휴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재가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다른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해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택시월급제에 대해 노사는 월급제의 전국 확대가 지역 택시 업계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행을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