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4-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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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10월 14일까지…2025년 2월 시행
배출권시장에 자산운용사·은행 등 추가
환경장관, 배출권 거래·재산 상황 검사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참여자 범위를 늘리고 기업배출권 할당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2월 7일 시행을 앞둔 배출권거래법이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된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시장참여자)의 범위가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된다.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장참여자 범위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 협조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또한 안정적 배출권 거래가격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 가격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구조가 변화하며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법령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를 제시하고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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