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입력 2024-09-03 09:19 수정 2024-09-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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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태권도와 피아노 학원 등 대폭 완화된다. 또 9월 한 달간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올린 15%로 상향해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같은 날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9월 한 달간 디지털 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 한도 2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를 검토하는 등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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