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대출 LTV 60%→50%로 강화

입력 2009-07-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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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전격 시행...금융당국 리스크관리 강화나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악화 가능성과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리스크관리 강화에 적극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7일부터 이미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현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권역(가평군 등), 접경지역(연천군 미산면 등), 도서지역(안산 대부동 등)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했다.

LTV는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만기 10년이하 또는 만기 10년 초과, 담보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또 만기 3년이하 아파트 이외 주택에 대해서도 현행 '60% 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금번 LTV 강화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행시기는 오는 7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여 6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증가 등 이상징후 발생시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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