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한 규제 완화…30배 확대

입력 2024-09-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행 월 최대 1만㎥에서 30만㎥로 사업자 간 직공급 늘려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로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게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30만㎥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져,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 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해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 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 하에 마련한 기업 규제 완화의 좋은 사례"

라며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지하철 5호선·대장홍대선 뚫린다"… 인천·김포·고양 집값 '들썩' [가보니]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내시경 만난 AI진단 기술…병변 더 정확하게 잡아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91,000
    • +0.84%
    • 이더리움
    • 3,145,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422,500
    • +0.36%
    • 리플
    • 780
    • -0.64%
    • 솔라나
    • 176,800
    • +0.11%
    • 에이다
    • 454
    • +1.34%
    • 이오스
    • 652
    • +1.09%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1.34%
    • 체인링크
    • 14,370
    • +0.98%
    • 샌드박스
    • 339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