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락하지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 8억 원 줘야”

입력 2024-08-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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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금지’ 조건 위반하자 소송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 전 야구선수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 전 야구선수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이 ‘연락 금지’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임혜동과 김하성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군인 신분이던 김하성에게 임혜동이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줬다.

그러나 임혜동은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는 등 합의사항은 지키지 않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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