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부정 대출' 늑장 보고...現 경영진 책임도"

입력 2024-08-25 13:15 수정 2024-08-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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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전엔 보고·공시의무 발생"…"보고 사항 아냐" 우리銀 주장 반박
지난해 범죄혐의 사실 인지…"이사회 보고도 이뤄지지 않아"

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금융사고 보고 기한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의 현 경영진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책임 있는 임직원에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은행은 올해 1월~3월 자체감사를 벌이고 4월에 자체징계를 내리는 등 부당대출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은행이 올해 4월 이전에 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1월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작년 4분기 중 이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2023년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업무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이달 23일에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사고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자체감사도 '늑장 대처'라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대출이 부실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 통보되던 상황에서, 같은 해 9월~10월쯤에는 여신 감리를 통해 해당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했다.

또 지난해 12월 해당 영업본부장이 퇴직하고 올해 1월에서야 자체감사를 시작했다. 이후 올해 3월에 감사를 마치고 4월에 자체징계를 내렸음에도 감사 결과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및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지난해부터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9~10월,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부당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주 경영진이 늦어도 올해 3월에 감사 결과가 포함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인지 이후에도 이사회에 해당 사실은 보고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부당대출 및 늑장 보고 관련해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 사례라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책임자를 가려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 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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