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장기전세 확대 요청…"주택공급 확대·시장 안정화 적극 협력"

입력 2024-08-25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장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입안 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돼 있어 불필요한 협의 기간 등으로 신속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연계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사업의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면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신축 매입 약정방식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14: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946,000
    • -0.39%
    • 이더리움
    • 3,161,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443,500
    • -2.87%
    • 리플
    • 766
    • +5.8%
    • 솔라나
    • 181,000
    • -0.49%
    • 에이다
    • 479
    • +0.21%
    • 이오스
    • 670
    • +0.3%
    • 트론
    • 204
    • -1.45%
    • 스텔라루멘
    • 128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900
    • -3.11%
    • 체인링크
    • 14,390
    • +0.98%
    • 샌드박스
    • 347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