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오늘 1심 선고

입력 2024-08-22 08:43 수정 2024-08-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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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규모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22일 오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이사장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 유지하다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5월 2심이 “최 회장은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결과가 크게 뒤집혔다. 현재 최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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