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입력 2024-08-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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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둘러싼 갈등 증폭…추가모집에도 ‘전공의 없는 수련병원’ 현실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간호법 재추진으로 의·정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 중인 가운데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근로자들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운영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의료계 현안으로 상정하고 전면 반대에 나섰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2일까지 정부가 간호법 논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지만, 전공의 공백으로 병원 내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다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 등을 담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앞서 22일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린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뉴시스)
▲서울의 한 수련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뉴시스)

의협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 등 13개 직역 단체와 연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조직하고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의협은 의대 정원 배정, 증원 인원 결정, 교육 여건 현장 실사 등 의대 증원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연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집중 규탄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정부를 향해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의개특위를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있는 비현실적 제안들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무책임한 제안들”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공백도 당분간 지속되면서 대학병원의 운영난은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 결과, 전체 모집 인원 7645명의 1.4%에 불과한 104명이 지원했다. 이달 초 실시한 추가모집에서는 21명이 추가 지원하는 데 그쳤다. 하반기 모집한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근무가 9월부터 시작되는만큼, 더는 추가모집을 연장하기도 어려운 시점이다.

사직 전공의 대다수는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대신, 개원가에 봉직의로 취업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추세다. 12일 기준 사직 레지던트 4698명 가운데 20.7%에 해당하는 971명이 병·의원에 취업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속한 진료정상화,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속한 진료정상화,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간호사를 비롯해 그간 대학병원을 지켜왔던 병원노동자들도 파업을 예고해, 의료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9일부터 23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결과 파업 찬성으로 의견이 모이면 29일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전공의 공백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이 악화했으며, 업무 강도와 처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진료 정상화, 간접고용 문제 해결, 임금인상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를 요구하며 PA 간호사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어, 의협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PA 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채 의사 인력이 부족한 자리를 메우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PA 간호사들을 더 이상 유령 인력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62개 지부의 총 2만9519명으로,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의 35%에 달한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62개 대상 사업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31곳,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 31곳이다. 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이후 병원은 진료·수술이 급감하면서 경영이 악화해, 당장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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