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입력 2024-08-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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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대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불발
‘피의자 신분’ 최 목사, 직접 소집 재신청

▲최재영 목사가 5월 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가 5월 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최 목사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주 백 대표의 신청에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고소인과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만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고발인인 백 대표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다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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