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신청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불발

입력 2024-08-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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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의 소집 신청, 심의 대상 아니라 판단한 듯
논란 불식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소집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 신청과 관련해 지난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보면 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기관고발인‧피해자‧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이다.

백 대표는 고발인 신분이라 사건관계인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은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결정하는데,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백 대표의 소집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간 법조계에선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총장이 직접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앞서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이 총장은 지난달 20일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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