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

입력 2024-08-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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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 관련 자체 조사에 나선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준수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협회 진상조사위는 총 5명의 조사위원으로 꾸려졌는데, 문체부는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의 단독 결정으로 조사위가 구성된 것은 '정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드민턴협회가 전날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해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변호사 2명과 교수 1명, 협회 인권위원장 및 감사 등 5명의 위원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번 진상조사위 구성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또 7일 귀국한 김택규 협회장이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진상조사위 구성이 발표됐다"며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은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18일 출국할 예정이어서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체부는 "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판단을 전했다.

협회는 이날 "파리올림픽 기간 중 보도된 안세영의 인터뷰 내용 관련 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외부조사위원 및 진술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시간·장소 등을 완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대표 지도자들을 상대로 먼저 조사를 벌인 뒤 추후 안세영과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경기를 마친 뒤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국제대회 출전제한 규정, 일방적 의사결정 체계, 개인 후원계약 제한 등 협회 및 국가대표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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