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포위된 수배자, 애인 인질극 벌이며 또 도주…검찰 추적 중

입력 2024-08-11 1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건물에서 지명수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모습. (출처=채널A 뉴스 캡처)
▲지난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건물에서 지명수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모습. (출처=채널A 뉴스 캡처)

경남 창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도피 행각을 벌여온 40대 남성이 인질극을 벌이다 또다시 달아났다.

1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7분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흥가 한 모텔 앞에서 남성 A(40대)씨가 흉기를 든 채 함께 있던 여성 B씨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검찰 수배자인 A씨는 머물고 있던 모텔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함께 있던 B씨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함께 도주했다. 당시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모텔을 벗어났다.

이후 B씨는 지난 10일 모텔에 두고 온 휴대전화 등 짐을 창기기 위해 혼자 모텔로 돌아왔다가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연인 관계로, 해당 모텔에 함께 투숙해왔다.

앞서 A씨는 성범죄 관련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 법률 위반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8월 사기와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처분을 허가받고 풀려났다. 지난 4월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으나, 이를 어기고 도주 생활을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건강이 안 좋았고 흉악범도 아니어서 경력을 부르지 않고 검찰 수사관 4명을 투입했다. 같은 이유로 흉기 난동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빠르게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176,000
    • +2.61%
    • 이더리움
    • 3,176,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437,000
    • +3.19%
    • 리플
    • 729
    • +0.97%
    • 솔라나
    • 181,400
    • +3.42%
    • 에이다
    • 462
    • -0.65%
    • 이오스
    • 660
    • +1.07%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50
    • +7.4%
    • 체인링크
    • 14,160
    • -0.14%
    • 샌드박스
    • 342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