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 살리고 피해 재발 막는 ‘티메프’ 대응을

입력 2024-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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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제도 개선 방향을 조율했다. 이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정산 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등이 핵심이다. PG사 관리·감독 문제도 있다. 금융사와 달리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PG사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한다. 불량 PG사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상품권 발행 업계도 손본다. 제2의 티몬 캐시, 해피머니상품권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규제 사각지대다. 다음 달부터 상품권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지만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이 넘는 기업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했다.

당정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건네줘야 할 정산대금을 엉뚱하게 투자금으로 썼다. 사세 확장에 눈이 멀어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남의 돈으로 영업하면서도 제대로 된 규제는 받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 책임, 허술한 법망까지 잘 따져보고 점검하고 보완할 게 한둘이 아니다.

이커머스와 PG사 분리 제도화도 서둘러야 한다. 글로벌 시장의 강자인 아마존은 외부 PG사를 이용한다. 쿠팡, 네이버는 이미 PG사를 분리 운영 중이다. 반면 티메프는 PG사를 내재화해 자금을 유용했다. 거래대금을 담아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거래 조건이 충족된 뒤 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 전면 도입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 발상으로 모든 문제를 털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큰 착각이다. 당정이 꺼내든 정산 기한 단축만 해도 묘방이 될지 의문이다. 오프라인의 대형 유통점 정산 주기는 40~60일로 규제되는 만큼 이를 준용하자는 것이지만 잘 돼야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정산이 늦어서가 아니라 정산이 불가능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극한 경쟁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란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업 규모를 키우면 수익성, 건전성에 관계없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통념도 크게 작용했다. 반칙과 술수는 응징하되 공정 경쟁과 혁신은 권장한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시장은 살고 피해 재발 우려는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찰력 있는 규제와 진흥의 정책조합으로 시장 정상화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당내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무능”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웠다고 한다. 당정의 접근방식도 미흡하지만 야당 태도도 실망스럽다. 자성이 필요하다. 다함께 눈을 크게 뜨고 답안을 찾아도 시원치 않을 국면 아닌가. 피해자들의 눈물이 보이지도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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