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종합]

입력 2024-08-06 13:38 수정 2024-08-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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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55·사법연수원 26기)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신임 대법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지난 1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함께 후보자로 지명됐던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이 1일 본회의 표결, 2일 취임한 것과 달리 5일에야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적격 사유로 담겼지만, 장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등 아빠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병기됐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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