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中企에 비용 전가 '꺾기' 여전

입력 2009-07-01 12:00 수정 2009-07-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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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231건 적발...확인서제 폐지하고 '보상예금제 활성화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이른바 '꺾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 실시 결과,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430억원)의 불건전 구속성 행위가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형태별로는 예·적금 등에 대한 임의 인출제한이 1797건(391억원) 적발되었으며, 금융상품별로는 예·적금이 1963건(88.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펀드 241건(10.8%), 보험 25건(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 실행일 전후에 차주의 자발적 가입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건이 434건(39억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사 결과 805명에 대해 관련법규 등에 따라 제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위반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 예정이며, 구속성 예금으로 적출된 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예대상계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확인서 제도'를 폐지하고 '보상예금제도'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우선 현행 차주가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확인서가 있을 경우 부당 구속성 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있어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시 확인서를 기본서류로 징구하는 방식으로 구속성 행위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은행의 부당한 구속성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확인서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중소기업이 대출상환자금 마련 및 대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상예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여신 5억 이상'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대상 금융상품도 예적금에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보상예금 가입 상한을 대출액 대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고객에게 보상예금 가입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여 자유로이 선택토록 하는 등 은행의 남용 소지를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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